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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여러분! 2020년 벌써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작년에는 돈을 더 내셨나요? 돌려 받으셨나요? 저는 작년에 연말정산으로 40만원 정도 돌려받아서 아주 요긴하게 썼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연말정산 준비하시고, 올 한 해 카드사용 등 재무 계획을 잘 세우신다면 올해 또는 내년에는 분명 제 3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꿀팁 대방출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먼저 올해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부분 확인하시고, 이어서 연말 정산 TIP을 알려드립니다.

1. 2020년 연말정산시 혜택이 늘어난 항목들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직장인)
  •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 금액 변경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
  • 기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월세액 세액 공제 기준 변경

2. 2020년 연말정산시 혜택이 줄어든 항목들

  • 자녀 세액 공제 적용 대상 변경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20세 이하로 범위 축소)
  • 면세품 구매로 쓴 비용 제외
  •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 제외

2019년 총 소득의 25% 이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아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니 먼저 체크해보겠습니다 !

항목 소득공제율 소득공제액
신용카드  15% 최대 30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제로페이 40% 최대 100만원
대중교통 40% 최대 100만원
도서,공연 30% 최대 100만원

3.2020년 연말 정산 돈 많이 받는 꿀팁 대방출

▶ 밸런스의 미학 : 소득의 25%를 신용카드로 먼저 지출하고 초과 분은 모두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총소득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해야하는데 먼저 해당 분만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계산하기 편하다. 이렇게 최소조건 충족 후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 쓴만큼 공제가 최대화 되기때문에 환급 받을 돈이 많아진다. 신용카드가 소득 공제 비율이 15%인데 반해 체크카드나 현금은 30% 소득 공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이더라도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40%의 소득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 꼼꼼함의 미학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만 제출하지 말고, 추가 제출 필요 사항을 체크해라

연말정산을 하는 동료들을 보면 귀찮아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받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꼼꼼하게 추가 자료 제출하는 사람들과의 환급액 결과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어떤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 할 수 있을까? 우선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추가 서류는 초중고생의 방과 후 수업료, 교복 구입비용, 국외교육비 납입증명서(재학증명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영수증이 필수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서는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한약(치료용) 구입비, 재활이나 경로우대를 위한 지출비(휠체어, 목발, 보청기, 지팡이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월세 세액공제’에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 항목에서는 종교단체나 자선단체, 정치자금 기부 영수증이 필수적이라 할수있다. 귀찮더라도 해당 항목이 있다면 서류 제출을 추가로 꼭 하는 것이 돈버는 지름길이다.

▶ 미혼 직장인들을 위한 팁 : 부양가족 신공을 발휘하자

미혼 직장인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 부모님을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부양가족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기에 미혼 직장인이라면 함께 같이사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본인의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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